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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야기] G/T? DWT? CGT? 다양한 선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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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크기·영업용·조선용 등 사용출처 마다 단위 기준달라


[배 이야기] G/T? DWT? CGT? 다양한 선박 단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3만7000㎥급 구형 LNG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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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총톤수(G/T, Gross Tonnage)? 재화중량톤수(DWT, Dead Weight Tonnage)? 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 Compansated Gross Tonage)?···”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으로 선박 수주 소식을 접할 때면 통상 이 같은 단위가 혼용돼 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선박에서는 일반적인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는 톤(ton, t)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으며, 중량의 단위로서의 t만이 아니고 용적의 개념으로도 t을 사용하고 있다. t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 배의 중량을 나타내는 배수량톤수, 배의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 및 순톤수, 배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 선박의 종류별 가공공수에 의한 상대적 지표인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등 5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G/T와 N/T= 공식선박 톤수는 ‘총톤수(G/T)’와 ‘순톤수(N/T, Net Tonnage)’로 구분된다. 두 톤수 공히 톤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와 차단돼 밀폐된 공간을 재어서 그 나온 용적을 100ft³(입방피트)로 나눈다. 그 점에서는 G/T와 N/T는 같은데 다른 것은 G/T는 외부와 차폐된 모든 공간을 전부 대상으로 해 산출하는데 비해 N/T는 차폐된 공간 중 선박의 영업용 목적으로 설정된 공간만을 재어서 톤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G/T에는 엔진룸이나 선원의 거주구, 식당, 주방, 선용품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다 포함돼 톤수가 산출되지만 N/T는 이러한 공간은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산출한 수치는 차이가 난다. G/T와 N/T는 행정용으로는 주로 사용되며, 선박과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나 항만에서의 요금산정기준은 주로 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박의 톤수제도는 각 국별로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 왔으므로 각 국가별로 약간식 차이가 나서 일률적으로 이것이 불변의 톤수다라고 정의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주로 산입대상이 되는 공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고, G/T는 차폐된 모든 공간을 100ft³로 나누고 N/T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간을 100ft³는 기본원칙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국제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선박의 톤수를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커지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해 지난 1969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 1969)이 채택됐으며, 1982년에 이 협약이 발효되고 경과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공식톤수가 국제적으로 통일됐다. 그러나 운하톤수 등과 같이 일부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자기들 고유의 톤수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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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I와 DWT= 선박의 능력은 사용 가능한 공간의 용적에 따라 제한되기도 하지만 적재가능한 중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배에 화물, 인원 등을 만재흘수선까지 가득 실었을 때 배의 무게인 ‘만재흘수선’까지 선박이 물에 잠기는 것은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용적을 기준으로한 공식 톤수외에 실용적인 것으로 DWT라는 단위가 사용된다. 이는 공식적인 톤수라는 아니고 영업상 필요에 의해 어느 정도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가를 중량면에서 본 것이다.


DWT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배수량톤수(DISPT, Displacement Tonnage)’를 살펴봐야 한다. 선박을 물 위에 띄우면 선박의 일부(밑바닥)는 물 속에 가라앉는데, 이 물 속에 잠긴 만큼 물을 옆으로 밀어내게 된다. 만약 큰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어떤 선박을 그 위에 띠웠을 경우, 밀려난 물은 대야 밖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넘친 물의 양을 모아서 저울에 달아보면 그 무게는 선박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측정한 선박의 무게를 DISPT라고 한다. SISPT는 상선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해군의 군함 크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즉, 군함을 원래 목적대로 군장(軍裝)을 다 갖추고 병력도 정규로 승선시킨 상태에서의 배수톤수를 해군함정의 톤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상선에서는 선박 자체만의 무게를 표시하는 배수톤수로 ‘경화배수톤’(Light Displacement Tonnage)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단위는 선박이 상선으로서의 수명을 다하여 폐선하게 될 때 이 선박을 고철로 매각할 때, 선체의 거의 대부분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선시의 선가 산정의 기준으로만 사용한다. 영업에서는 적재중량톤인 DWT를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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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선은 화물운송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상선에 화물을 만재했을 경우의 배수톤도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계 만재흘수선까지 잠기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배수량을 산정해 ‘재화배수톤수’(Load Displacement Tonnage)를 산출한다. 재화배수톤에서 경화배수톤을 빼면 바로 이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DWT다.


DWT를 산정할 때 한 가지 유의할 것 바로 t의 단위와 관련된 문제다. 지금은 미터법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적용되는 중량단위는 1000kg을 1t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통일돼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톤인 롱톤이나 숏톤을 계산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미국에서쓰는 숏톤(Short Ton, S/T)은 2000lb(파운드, 200lb는 907.18474 kg)이며, 영국에서 통용되는 롱톤(Long Ton, L/T)은 2240lb(1016.0469088kg)다.


선박이 해수보다 비중이 가벼운 화물을 운송하게 될 때은 용적톤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그 경우 선박의 운송능력도 아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당 선박의 용적톤을 따로 계산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계산단위는 1㎥(약 35.32ft³)를 1t으로 한다.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이 되는 톤수로 ‘영업톤’이라는 것이 있다. ‘화물톤(Cargo Tonnage)’으로도 불리는 영업톤은 다시 중량을 기준으로 한 영업톤과 용적을 기준으로 한 영업톤이 있다. 후자는 용적톤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화물은 운송대상화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지만 화물에 따라 중량에 비해 용적이 큰 화물이 많다. 이러한 화물은 일정한 용적을 기준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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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CGT= ‘CGT’는 조선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톤수다. 운송화물이 다양화되고 선형도 대형화, 전용선화 하는 동시에 비교적 단순했던 선종, 선형이 다종, 복잡해지자 G/T단위로는 선박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곤란해졌다. 따라서 조선소간 혹은 국제간의 선박 건조량을 비교하기 위해 각종 선박의 건조량을 표준화물선에 대한 값으로 환산한 톤수가 바로 CGT다.


CGT는 최초 지난 1966년 서유럽조선협회(AWES)와 일본간 국제회의에서 조선 건조량을 비교할 필요성이 대두돼 AWES측이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던 수정톤수의 사용을 제안하고 이를 일본측에서 검토후 약간의 수정만한다면 건조량을 표시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보고 양자 합의에 의해 탄생했으며, 1967년부터 교환통계로 사용됐다. 당시는 ‘환산톤수’(CGRT, Compensated Gross Register Tonnage)로 불리었으나, 1982년 국제톤수측정협약인 ‘TONNAGE 1969’(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가 발효되자 CGT와 새로운 G/T간 차이를 고려해서 새로운 계수를 도출해 1984년부터 CGT가 사용하고 있다.


CGT는 선박의 가공공수, 설비능력및 선가, 작업공사량, 부가가치 등 G/T에서는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을 상대적인 지수표시인 CGT계수를 사용해 구한 것이다. 즉, CGT는 표준화물선으로 환산한 수정총톤으로 기준선인 1.5만DWT(1만GT) 일반화물선의 1G/T당 건조에 소요되는 가공공수를 1.0으로 해 각 선종, 선형과의 상대적 지수로서 CGT계수를 설정하고 선박의 GT에 이를 곱한 것으로 실질적 공사량(가공공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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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준선인 1만G/T 일반화물선의 CGT계수는 1.0으로 1만CGT가 되나, 여객선(Passenger ships) 1만G/T의 CGT계수는 2.0이므로 2만CGT가 된다. 따라서 종전의 총톤수 개념으로는 일반화물선과 여객선이 모두 1만G/T지만 현실적으로 건조원가와 부가가치면에서는 여객선이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 견적과 통계에 상호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CGT계수는 OECD WP6에서 사용하는 CGT계수를 사용한다.
<자료: 조선포탈 파로스(www.u-pharos.com/index.asp) / yamarkr의 블로그(http://kr.blog.yahoo.com/yamarkr) / 안전한 바다 블로그(http://blog.naver.com/safer_sea)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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