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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사법부 통한 정치적 탄압..즉각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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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2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소수정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거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곧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고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무죄이고 이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유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더욱 더 소수자와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국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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