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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하이텍, 공시불이행..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에이스하이텍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지정 내용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등 2건의 공시를 지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벌점은 5점이며 이를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으로 대체 부과했다.


공시위반 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며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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