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문동성 경남은행장 중징계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문책경고 이상…경남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이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동성 경남은행장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은행도 일부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발생한 경남은행의 4400억원대 지급보증 사고에 대해 이같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문 행장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중징계가 결정됨에 따라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보다 높은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위의 제재심의는 추석이 지나고 다음달에 열릴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