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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장 직무정지'..라응찬 손들어 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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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빈 의장 "사법당국 판단 기다리겠다는 취지"
재일교포 사외이사 등 돌려..신 사장 사면초가
검찰, 신한은행 대출 관행 조사 본격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민규 기자, 박현준 기자] 신한금융 이사회가 결국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택했다. 이사회가 '권력다툼'으로 비화된 '신한금융 사태'에서 일단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사건에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이사회 입장에서 '직무정지' 결정은 최선의 선택일 수 밖에 없었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적인 모순이나 향후 책임을 면하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무죄로 판명되면 직무에 복귀시키면 그만이다.


이사회에 배석해 "라응찬 회장 역시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다"며 반격에 나섰던 신 사장 측은 이번 결정으로 손발이 완전히 묶였다. 해임은 피했지만 무장해제된 상태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된다.

신 사장이 믿었던 재일교포 사외이사들 4명 중 3명이 직무정지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1명이 표결 전 기권했다는 점에서 신 사장이 받았을 타격이 더욱 크다.


직무정지가 결정된 직후 신 사장은 "직무정지가 풀리면 복귀할 것이지만 약속할 수는 없다"며 "결과는 서운하지만 이사회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고 본사를 떠났다.


◇이사회 5시간 마라톤 회의 끝 직무정지 결정=전성빈 신한금융 이사회의장은 이날 신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태로서는 시장에서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커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부분 이사들이 의견을 모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직무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서 5시간 가까이 이사회를 열고 표결 끝에 10대 1로 직무정지안을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피고소 당사자인 신 사장이 던졌고 유일하게 화상회의로 참석한 오사카지역 대표 주주 히라카와 요지 이스트플레이스코퍼레이션 대표가 표결전에 기권에 11명이 기표에 나섰다.


전 의장은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판단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정지 자체가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판단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직무정지로 신 사장이 업무권한을 상실함에 따라 라 회장이 대표이사 사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곱지 않은 시선=금융당국은 이번 신한금융 사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로서 어떤 언급이나 개입이 관치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어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진동수 위원장이 신한 사태 관련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사적인 욕심에 공공기관인 은행과 금융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신한 사태 공방에서 불거진 신상훈 사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사할 뜻을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14일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11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때 보겠다"고 말했다.


라 회장 실명제법 위반 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날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한금융 사태에 당국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찰, 신한은행 대출 관행 조사 방침=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부정대출 사안과 15억 횡령 사안으로 사건을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신 사장의 압력을 부당한 지시를 받고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합계 400여억원을 부당대출을 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신한은행의 대출 관행과 ▲대출 회사에 대한 당시의 회계적 판단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제출한 고소장에서 '보수적 여신운용을 해왔다'며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에 대한 대출이 이례적인 성격이었음을 주장했고,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가 대출금 이자상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기업이었다며 신 사장의 부당한 대출 압력이 존재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대출 고발 건과 횡령 고발 건의 윤곽 드러난 후 신상훈 사장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5억여원 가운에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다는 신 사장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살피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도 고심하고 있다.


내사종결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증거가 없다면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런 판단 역시 신 사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박민규 기자 yushin@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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