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금융감독원에 로비해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알선업자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7년 코스닥 상장사 J사를 인수한 김모씨 등 2명에게서 금감원 로비 명목의 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J사에 소개해준 모 증권사 간부 정씨 약식기소하고, 또다른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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