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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연예매 시 취소수수료 무조건 부과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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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공연예매 사이트 환불규정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시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예매당일 취소는 미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7일내 예매취소 시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가능하고 이외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환불관행을 전상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는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취소수수료 부과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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