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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금양, 537억원 손배소 피소..下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금양이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다.


30일 오전 9시39분 현재 금양은 가격제한폭인 95원(14.62%) 내린 555원을 기록 중이다.

금양은 지난 27일 미쓰이 OSK 라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소송은 중국 상해에서 금양의 수출 제품을 선적한 원고의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된 것"이라며 "화재 원인과 손해액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제품이 단지 화학제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산출 가능한 최대한의 손해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eo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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