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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투자 외국인은 인천공항 무인심사대 이용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앞으로 국내에 200만 달러 이상의 고액을 투자한 외국인은 무인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날 그 동안 우리 국민에게만 허용해오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25일부터 일부 외국인들에게도 개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만달러 이상 고액투자가로 1년 이상 체류했거나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과거 3년간 범죄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무인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 지문 등을 위·변조해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범위를 체류외국인 중 신분이 확실한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 무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뒤 오는 11월부터 김포공항에도 무인심사대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고액투자가, 재한화교, 국민의 배우자 중 영주허가자 등에 대한 출입국 우대조치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장기거주자의 친한(親韓) 환경 도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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