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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우회상장 도구 전락에 금융당국 공시강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코스닥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장사의 물적분할이 우회상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 주식을 100% 소유해 신규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회사분할 방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뤄진 162개 상장회사의 분할공시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123개사 가운데 28개사가 우회상장한 코스닥회사였으며, 이들은 우회상장과 동시에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분할했다.


우회상장사는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분할해 보유하기 보다는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8사 중 21사는 대부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매각했고 이중 11사는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매각했다.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과정에서 경영권프리미엄, 영업권 등을 일시상각하여 큰폭(평균 9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분할은 분할회사의 매각으로 기존사업이 중단되는 등 투자환경 및 사업구조에 중요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우회상장과정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회사에 투자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 우회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안건(합병, 분할관련) 등에 분할계획, 신설회사 매각계획, 관련예상손실 등이 기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설회사 주식을 사전약정에 의거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저가 매각한 혐의(배임 등)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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