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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민간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이 전 지원관과 김모 전 지원관실 점검 1팀장을 강요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점검 1팀 팀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지원관실이 처음 생긴 2008년 7월 국민은행의 후선업무 용역업체 KB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가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 전 대표를 협박해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이전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전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등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급여대장 등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1팀장은 보석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동업자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 의원 부인이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함부로 뒷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 관련 서류, 보석 구입 목록 등을 임의로 송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총리실 의뢰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 관련 의혹 등에 관해서는 이 전 지원관 등 외에 가담자가 더 있는지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참여연대가 이 전 지원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포함한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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