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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티은행 마일리지 일방 축소 부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씨티아시아나카드 고객 강모씨 등이 씨티은행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반발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 소송에서 "씨티은행은 강씨 등이 청구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씨티은행이 일방적으로 카드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축소하자 2008년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마일리지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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