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공관리제도 홍보 리플릿 2만부 제작, 배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가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공공관리제도 홍보 리플릿을 제작, 해당지역 주민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pos="L";$title="";$txt="공공관리제도 책자";$size="220,312,0";$no="201008050947143820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홍보물 제작은 지난 7월 16일자로 시행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
공공관리제도의 정의부터 적용범위, 효과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플릿은 A5용지 크기(가로 15cm × 세로 21cm), 8쪽 분량으로 공공관리제도 정의, 적용대상, 주요 내용, 문제점과 개선효과, 묻고 답하기, 주민설명회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묻고 답하기는 '공공 관리자는 철거, 이주와 같이 이해 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그 책임을 넘기고 빠지려 한다', '공공관리제도를 실시하면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 '공공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지분제 시행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이 떨어진다' 등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문답형식으로 풀어써서 주민 이해도를 높였다.
구는 총 2만부 리플릿을 제작, 미아 2-1 재건축사업 등 지역내 공공관리제도 대상 29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만6200여명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등에도 비치한다.
그밖에도 강북구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27일과 11월 12일 서울시 공공관리과 주최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자,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과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갈등 해소로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7월 16일부터 시행됐으며 시공사 선정 조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북구청 주택과(재건축 ☎901-6815~6, 재개발 ☎901-6822~3)와 도시뉴타운과(뉴타운 ☎901-686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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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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