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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공관리제도?' 책자 발간

강북구, 공공관리제도 홍보 리플릿 2만부 제작, 배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가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공공관리제도 홍보 리플릿을 제작, 해당지역 주민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 제작은 지난 7월 16일자로 시행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


공공관리제도의 정의부터 적용범위, 효과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플릿은 A5용지 크기(가로 15cm × 세로 21cm), 8쪽 분량으로 공공관리제도 정의, 적용대상, 주요 내용, 문제점과 개선효과, 묻고 답하기, 주민설명회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묻고 답하기는 '공공 관리자는 철거, 이주와 같이 이해 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그 책임을 넘기고 빠지려 한다', '공공관리제도를 실시하면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 '공공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지분제 시행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이 떨어진다' 등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문답형식으로 풀어써서 주민 이해도를 높였다.


구는 총 2만부 리플릿을 제작, 미아 2-1 재건축사업 등 지역내 공공관리제도 대상 29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만6200여명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등에도 비치한다.


그밖에도 강북구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27일과 11월 12일 서울시 공공관리과 주최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자,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과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갈등 해소로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7월 16일부터 시행됐으며 시공사 선정 조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북구청 주택과(재건축 ☎901-6815~6, 재개발 ☎901-6822~3)와 도시뉴타운과(뉴타운 ☎901-6864~5)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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