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인텔, 1Q 깜짝 실적..2Q 전망도 'UP'(상보)";$txt="";$size="153,116,0";$no="2010041407063484840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세계 최대 컴퓨터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소한 반독점 혐의에 대해 해당 내용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FTC는 인텔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임에 따라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FTC에 따르면 인텔은 향후 소비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컴퓨터용 반도체 가격 불공정 조작·끼워팔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
FTC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례를 통해 FTC가 그 규모가 거대하다 하더라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꺼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FTC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 지난 십여년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인텔을 제소했다. FTC에 따르면 인텔은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
인텔 측은 성명을 통해 회사 측이 법에 저촉되는 혐의를 저질렀거나 고소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그 멜라메드 인텔 측 법률 고문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인텔은 공정한 경쟁을 지속하고 고객들에게 최적의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텔은 전 세계 컴퓨터용 반도체 중 약 80% 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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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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