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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귀국 직후 체포될듯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단 방북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귀국과 동시에 체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진한)는 통일부 허가 없이 지난 6월12일 북한을 방문한 한 목사에 대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 목사는 방북 당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다. 한 목사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는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며 지난달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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