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아동이 혼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가 당한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라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동이 통학차량에 타거나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운전자가 문을 여닫고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신모양(사고 당시 만 7세) 부모가 차량이 보험가입을 한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신양 부모에게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어학원 통학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신양은 차량이 집 앞에 도착해 내릴 때 옷자락이 문에 끼어 그대로 끌려가 몸이 차량 뒷바퀴에 밟히는 사고를 당했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신양 부모는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A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만 7세가 된 아동이 통학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할 때 그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나 보조자에게 있다"면서 "따라서 운전자는 직접 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아동이 승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다음 이를 확인한 뒤에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옷이 끼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어른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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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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