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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영경영회생자금이 지원대상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시행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대책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의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25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낮쳐 6만8000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추가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총액의 50%이상을 상환한 경우 잔여부채는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신청할 수 있어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보유농가의 농지 등 자산을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당해 농가에 경작 및 환매 자격을 부여하는 농가부채대책이다. 기존에는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가능한 농가만 지원 대상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일선조합에 신청을 하면 되며, 농협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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