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층으로 아파트 4개동, 409가구 건립…정비구역에 주민센터, 소공원, 주차장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시 사창동 제2공구 B블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청주시는 2003년도에 세운 ‘청주 사창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사창 제2공구 B블록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 재건축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사창 제2공구 B블록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70-1번지 일대(2만2404㎡), 사창사거리 남·동쪽에 있다. 최고 30층으로 공동주택 4개 동에 409가구가 들어선다. 또 정비구역엔 사창동주민센터, 지역민을 위한 소공원, 노외주차장 등이 지어진다.
B블록은 시공사 선정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의 재건축이 이뤄지면 2008년 재건축으로 지은 대원칸타빌아파트와 연계, 충북대 중문과 사창시장 주변의 주거환경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이 지역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정비구역지정고시 ▲2010년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한편 청주지역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3곳, 정비구역지정 16곳, 조합설립인가 9곳, 사업시행인가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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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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