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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강도높은 은행세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헝가리 정부가 은행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IMF와 유럽연합(EU)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결정으로, 긴축 방안의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200억유로 규모의 신용한도 제공을 거부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다른 유럽지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세보다 3배 이상 강도가 높아진 기준의 은행세 도입 법안을 확정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헝가리는 500억포린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국 은행에 보유 자산의 0.5% 수준의 은행세를 부과한다. 이는 기존 계획인 0.45%보다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다른 유럽지역이 추진 중인 0.1~0.2% 수준의 은행세 기준보다 3배 가량 강화된 것이다. 헝가리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870억포린트(8억37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은행은 더 이상 성역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면서 "은행세는 꼭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매우 공정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헝가리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8%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에는 3% 밑으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IMF·EU와 마찰을 빚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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