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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판매업자 최장 8년 옥살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방부제나 비소ㆍ납 등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판 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판 사람에게는 징역 3년6월~징역 6년 실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판매된 유해식품을 먹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최장 징역 8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첨가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자는 판매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을, 5억원을 넘어서면 1년6월~3년을 선고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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