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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6개월→1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복권 당첨금의 지급 기한이 당초 6개월(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당첨금을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까지 금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또 복권의 경우 당첨금 소멸 시효가 180일에 불과해 매주 당첨금 중 7억~8억원 정도가 찾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면서 "복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서 복권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강첨금을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제를 유지하되 일정 부분은 자금소요.성과 평가 등과 연계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배분제는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배분하는 제도다.


법정배분 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불용액 발생시 반납을 의무화해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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