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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 교차임명제 도입되나

이종걸 의원 등 한은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매년 1명씩 임명하는 '교차임명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외 국회의원 9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통위원 교차임명제 도입 ▲금통위원 추천 기간 명시 ▲금통위원 임기는 후임자 임명 시까지 유지 등이다.


교차임명제는 금통위원의 임기가 매년 1명씩 시작되도록 임명하는 방식이다. 금통위원의 임기가 한번에 몰릴 경우 정치적 인사로 인해 금통위의 중립성이 회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또한 금통위원의 결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통위원 추천기간을 명시했다.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


아울러 금통위원의 임기를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


이종걸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따라서 금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통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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