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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이라며 금지된 공익 광고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할리우드의 섹시 아이콘 파멜라 앤더슨(43)의 동물보호 공익광고가 성차별을 이유로 캐나다 토론토 당국으로부터 금지당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캐나다 태생인 앤더슨이 토론토 시당국의 광고 게재 금지 결정에 몹시 충격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전했다.

토론토 당국은 PETA가 여성인 앤더슨의 신체만 부각시킨 가운데 남성을 배제했기에 남성이 성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앤더슨은 “낯 뜨거운 섹시 춤과 선정적인 음란물로 유명한 토론토가 여성의 몸을 정치 시위에 활용하는 것을 금하다니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광고는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모임’(PETA)에서 제작한 것이다.


앤더슨은 비키니 차림으로 광고에 출연했다. 그의 몸은 정육점 고기처럼 발·다리·가슴 등 7부위로 구분돼 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은 같은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 쓰여져 있다. 인간과 동물의 몸이 다름없다며 채식을 권하는 광고다.


PETA의 댄 매튜스 부총재는 “몬트리올 당국이 섹시와 섹시스트(성차별주의)의 의미를 혼동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앤더슨은 오래 전부터 PETA를 위해 활동하며 PETA 광고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그가 채식주의자로 돌아선 것은 10대 때의 일이다. 당시 아버지가 사냥해온 동물의 내장을 모두 제거하는 모습에 충격 받았던 것.


그는 모피 반대운동, 패스트푸드 체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제품 불매운동, 캐나다의 물범 사냥 반대운동 등에 앞장서왔다.


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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