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끊어주는 등 법을 어긴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벌여 조사대상업체 모두가 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 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과 대방건설 등 6개 업체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결정을 결정했으며, 반도건설과 신동아종합건설 등 4개 업체는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다 적발됐다.남광토건과 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대방건설 등 12개 업체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으며, 한일건설과 제일건설 등 8개 업체는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서해종합건설과 금강주택 등 8개 업체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SK 건설은 하도급 공사 계약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더 낮추기 위해 금지돼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협상(Nego) 수단을 동원했고,서해종합건설은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건설 등은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나 이를 어겼다.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 아파트 미분양 적체 지속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하도급 대금ㆍ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 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절과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어려운 건설경기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거나,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전 사업에서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격 후려치기', 즉 반복적인 재입찰을 통한 저가하도급 결정과 특허 등 핵심기술자료는 물론, 원가계산서까지 요구하는 행위 등은 거래 상도의를 넘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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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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