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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위원장 "취업지원 원스톱서비스 기틀 마련"

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합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고용지원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직업 소개는 물론, 직업에 대한 각종 정보, 직업 훈련 과정이나 훈련 기관 등 원스톱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14일 오전 제18차 회의를 개최,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남성일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위해 고용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며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협력해 시스템과 지원 프로그램을 갖춰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서비스 유관기관들의 협력 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3월25일에는 '중앙정부-지자체간 고용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한 합의문'을 1차로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2차 합의를 위한 논의안건으로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 공공성 강한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취업알선 등 성과중심의 민간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활성화해 역할 분담 및 상호보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오는 2012년까지 통합일자리정보망 구축, 취약계층 취업지원 연차적 확대, 사회복지통합망과 고용정보망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민간부문은 고용창출 및 일자리 연계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2011년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기관 대표자 요건 삭제 등 규제완화 및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파견·직업훈련 등을 겸업하는 '종합인재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겸업 관련 규제도 개선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2012년까지 통합일자리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검색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강화되고,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은 2010년 현재 2만명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돼 고령자·저학년 청년층이 지원 폭의 확대가 기대된다. 또 2012년까지 사회복지통합망과 고용정보망의 연계가 추진될 경우 고용·복지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업무 효율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부문에서 '종합인재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경우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 등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용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구직자들이 취업 편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1년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을 자율화하고 구직자로부터의 요금징수를 금지, 민간 헤드헌팅업 등 직업소개시 발생하는 비용의 현실성을 반영했고 구직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방지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기관의 대표자 요건을 2011년부터 삭제, 전문경영인과 자본의 참여를 용이하게 했다. 그리고 민간위탁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고용서비스업에 적극 참여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핵심업무 강화와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의 역할분담 및 보완 관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국민 누구나 보다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이달 공식적으로 출범한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됐다"면서 "오는 2012년까지 통합일자리정보망이 갖춰지면 한 센터만 방문해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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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은 향후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행되며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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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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