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병.의원에 상습적으로 접대성 경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각종 비용으로 분산 회계처리한 제약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쌍벌제 적용을 근간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그런 일 없다"며 반발해 온 제약업계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조사에 착수해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가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1030억원이 들통났으며, 국세청은 관련 세금 462억원을 부과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A약품은 병.의원 개업때 의약품을 무상지원하고, 체육행사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촉진비 등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 처리해 접대 사실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 다양한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수수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가동해 과세자료 수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접대성 경비를 분산 회계처리하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변칙 지급한 혐의가 포착되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화장품 등 4개 품목 41개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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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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