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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위·과장 영업 28개 유선방송사업자 '제재'

디지털전환 허위 영업한 사업자에 경고·주의 조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국가정책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상품 전환을 강요하거나 무료체험 권유 뒤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허위·과장 영업을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제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2일 제41차 회의에서 서면의결을 통해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을 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경고', 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 등 21개 SO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불만 건수 중 4회, 3회 연속 불만을 유발하면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7개 SO 업체에 경고 조치, 2회 이상 관련 불만을 유발한 21개 SO에 주의 조치했다.


가장 많은 불만 건수를 받은 사업자는 티브로드 계열로 33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씨앤앰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통위의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보다 2~3배 비싼 디지털전환 요금을 사전고지하지 않거나 아날로그TV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는 등 과장 영업을 실시해왔다. 무료체험 권유 후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허위 영업도 시청자 불만을 가중시켜왔다.


작년 상반기 중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자 불만은 월 평균 25건∼30건이었지만 방통위의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상품 가입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청자 불만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에는 월평균 15건?18건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한 SO에 대한 제재조치 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통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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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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