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저감비용 차이 이용한 거래 활성화로 탄소배출권 가격 최적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성덕분에 급격히 성장했다. 배출량을 줄이는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배출권을 판매하고,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MAC)이다. 한계저감비용이란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감축에 필요한 운영비 및 설비비를 말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력생산을 줄인다면 이때 손실분에 대한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간단하게는 저감기술의 투자비용을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나누면 한계저감비용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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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과 B국의 한계저감비용(MAC)곡선이다. A국의 한계저감비용곡선 기울기가 B국보다 높다. 이는 그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많은 비용이 소모됨을 의미한다. B국은 RBnap의 감축량을 할당받은 상태고 탄소배출권의 시장가격(EUA*)은 B국의 한계저감비용(MAC B)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 경우 B국은 한계저감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탄소시장가격보다 비교우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할당량 보다 더 많은 감축(RB Q*)을 할 수가 있다. 즉, 탄소시장가격(EUA*)과 MAC B가 같아지는 점까지 감축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초과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A국으로 수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는 MAC A=EUA*=MAC B가 될 때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처럼 한계저감비용은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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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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