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안성시가 2010년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14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 전액 과세했다. 5만원 이상은 7·9월 각각 50%씩 과세한다.
가상계좌 납부와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BC,신한, 현대, 삼성) 납부 등으로 납세자 편의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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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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