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ㆍ추징금 231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박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선의 촉망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313만원을 추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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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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