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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이자율 49%에서 4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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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1년 이내에 5%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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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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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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