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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보름..'음주운전 처벌' 간단해진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처벌 기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보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8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처벌 절차가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서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휴대용 단말기(PDA)에 받는다. 이 기록은 즉시 경찰 및 검찰로 전달된다.


이후 벌금이 부과될 때까지 모든 절차는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운전자는 사법처리나 약식재판 과정 및 결과를 인터넷(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이를 운전자가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처리가 마무리됐다. 주요 과정에서 수차례 운전자에게 우편물이 전달됐고 이를 운전자가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20일 정도가 걸렸는데, 온라인 처리가 시작되면 약 15일 정도로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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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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