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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고속단정 사용요청 해군대령 보직해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전복사고를 낸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의 사용을 부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해군 대령이 7일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는 7일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모대령은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이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한 사건에 책임이 있어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고 고속단정을 보유한 특수부대의 부대장을 지낸 이 대령은 군 후배인 현 부대장 김모 대령에게 고속단정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으로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19명의 군인가족과 민간인 중 일부가 주변을 둘러보려고 침투작전 등에 쓰이는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발생했다.


한편 태안지역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공군 이모 대위는 7일 오전 00시 50분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이다.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이모대위는 사고당시 공군소령 부인인 김모씨와 함께 암초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됐다. 김모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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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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