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적지만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위반횟수를 2년간 1~3차로 구분하고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도록 위반항목별 금액을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되, 1차 위반 금액을 최소한도로 설정함으로써 사업장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관련 법령을 현장에 전혀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가 앞으로는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으로 바뀐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1차 때부터 최대 과태료를 2,3차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가령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1,2,3차 모두 최대인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산업재해를 거짓보고한 경우에도 현재는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순이나 앞으로는 1차부터 1000만원을 내야한다. 과태료 중 최고금액은 작업이 끝나고 작업장에 기준치 초과 석면을 남기고 철거, 해체할 경우로 1차 1500만원 3차는 50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줄이고, 향후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8월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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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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