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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무기징역..아동성범죄 '엄벌 기준안' 확정

국회에선 '화학적 거세' 법안 통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장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토록 한 아동성범죄 '엄벌 기준안'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에서 확정됐다.

양형위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을 대폭 늘리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지난 달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주요 내용을 의결한 양형위는 그간 수차례 소위를 열어 주요 내용을 검토해왔다.


수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ㆍ치상 혐의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기본형)을 기존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권고형량 하한과 상한이 모두 약 50% 높아진 셈이다.

현재 징역 7~11년인 가중형도 최장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다. 가중형은 범행의 상습성ㆍ계획성 등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두 개 이상 많을 때 적용 가능한 양형이다.


13세 미만 아동 단순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도 기존 5~7년에서 7~10년으로 높아졌다.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의도한 채 범행 뒤 면책사유로 삼으려 술을 마신 게 인정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가중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은 성도착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 억제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바탕으로 법원에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최장 15년까지 약물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약물치료 명령은 상습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에게도 내릴 수 있다.


법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 '만 2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폭이 커졌다.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피고인에게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초기 법안 내용은 16세 미만 아동성범죄 피고인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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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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