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달라지는 제도.. 투기 성행 우려있을때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오는 7월6일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당첨자로 관리돼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인터넷 체크인 항공기 승객의 체크인이 간소화돼 9월부터는 별도의 도장날인이나 탑승권 교체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게 바뀐다. 자동차 통행량 감축을 위한 총량제도가 도입돼 지자체별 권역별 감축협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주택과 교통 등 관련분야 제도가 하반기부터 대폭 달라져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토지분야=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하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7월6일부터 투기지역 이외에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아파트 유상 거래후 15일 이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신고기간 초과시 취득세 5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된다.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다. 일정기간 재당첨도 제한받는다.
지금까지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했다.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2인가구 증가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7월부터는 29가구 기만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가운데 취사가 금지되는 열악한 생활환경인 기숙사형은 '준주택'으로 분류,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 3개로 재편된다.
'준주택' 제도가 도입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축기준이 강화된다. 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시행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 6개항목에서 7월부터는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사용료 및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 공동주택 위탁관리 수수료, 잡수입 등 모든 항목에 대해 공개가 의무화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6월말부터는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용도별 배분 조정권한이 확대된다.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범위가 10%에서 20%로 확대돼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건설공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주택건설용지 단독·아파트·연립 등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가 6월말부터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수자원 분야= 하도급자 보호책이 강화된다.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부당 특약의 유형은 하자담보책임을 전가·부담시키는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시정명령 불이행때는 2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14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지자체 공사 등 39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퇴직공제가입 의무 대상 공사가 늘어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된다.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등 200가구 이상 공사에서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던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필요한 사항을 기재만 하도록 하고 반드시 비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분야= 지역여건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장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의 범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확대 적용,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12월부터는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로 운송에서 철도운송,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이며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된다.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 감축이 추진된다. 교통분야 중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해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물류·항만분야= 물류 효율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단지 3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88만6000㎡와 화성동탄 47만4000㎡, 평택청북 82만8000㎡ 등이 대상이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8월4일부터 시행된다. 항만시설소유자 등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여객, 화물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항만보안비용)을 해당 항만시설이용자에게 징수받는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선·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율 수준 등 세부징수방안을 마련, 7월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대량화물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 선화주합작선사 설립을 통해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소유 제한범위가 30%에서 40%로 완화된다.
12월부터는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 등 지방관리항 5곳과 대천항, 녹동항 등 연안항 2곳의 연안여객터미널을 시·도지사로 위임할 예정이다.
대형 유류오염사고 피해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한도가 2억300만SDR(약 3200억원)에서 7억5000만SDR(약 1조2000억원)로 상향된다.
7월 이후부터는 선박 위치추적과 안전관리 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한국 국적선박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항로 이탈시 경고, 안전정보 제공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국적전박 외에 제3국 국적이지만 한국인이 실소유주이고 한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선박에도 확대, 운용한다. 이렇게 되면 위치추적 대상 선박은 882척에서 48척이 추가된 930척이 될 전망이다.
신규항만을 개발하거나 대규모 개·보수할 때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친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항만 개발사업 시행절차가 '사업시행자→지방청→본부' 체계에서 '시행자→지방청'으로 변경돼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관청방문 횟수가 감소하게 된다.
◇항공분야= 인터넷 체크인 승객의 탑승절차가 간소화된다. 9월말부터 국적항공사를 이용하는 체크인 승객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장날인 또는 탑승권 교체절차가 생력된다. 대신 출국승객의 유효성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확인, 항공보안이 강화된다.
웹 체크인서비스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노스웨스트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에어캐나다, 터키항공, 에어프랑스, 케이엘엠항공, 핀에어 등이다.
소형항공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시장 정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등록 기간이 30일에서 25일로, 등록변경 신고기간이 25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의무화된 탑승자 등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중 여객·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하도록 보험가입 시기를 유예해준다.
또 국적항공사의 운항승무원(조종사),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제도가 완화된다. 전문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매 2년 이하 주기로 실시토록 바꾸기로 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인 24개월과 같게 맞추는 것이다.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활용,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이 7월8일 개원한다. 항공대와 한서대는 5년간 매년 각 100명 이상의 사업용 조종사를 배출할 계획이며 이 훈련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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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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