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징계 영향 미칠듯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서울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교조 교원의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곽 당선자는 24일 "현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적법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취임하자마자 징계위 구성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교육청 징계위는 외부인사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위원장인 부교육감 등 교육청 내부인사 6명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곽 당선자는 "현행 징계위 구성에서 징계위원 9명 중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둔 것은 마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일한 기관이 맡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구성이라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와 의결권자를 나눠 놓을 이유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징계령에는 최소 외부인사 비율(30%)만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이 원하면 외부인사를 늘릴 수 있다.
곽 당선자가 다음 달 취임 직후 교원 징계위 구성에 외부인사를 더 참여시킬 경우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등의 징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당선자는 또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한 징계령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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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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