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개발도상국 3~5곳을 선정해 우리나라의 소송제도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APEC 회원국들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을 위한 워크샵을 열어 이같은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샵은 2009년 APEC 정상회의 결과 추진되는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다.
워크샵이 끝난 후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신청을 받아 우리 기업의 진출 상황, 무역거래 정도 등을 감안해 3~5개국을 뽑아 2011년부터 집중적인 '맞춤형 법제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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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사소송절차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이번 워크샵은 대한민국이 '계약분쟁 해결 절차' 분야의 개혁 주도국으로 선정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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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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