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안성시가 2010년 1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4만7760건 46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소유기간이나 차량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각 CC당 세액을 적용·산정됐다.
납부는 지역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 인터넷(www.giro.or.kr), 가상계좌, 신용카드(현대, 삼성, BC, 신한) 이용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본세 금액에 따라 3∼75%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또 번호판 영치와 관허 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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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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