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하이닉스가 적대적 인수합병(M&A)시 채권단이 하이닉스에 채무를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적대적 M&A로 보이는 주식 인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채권단인 주주협의회는 하이닉스에 채무를 일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인수 대상 기업이 채권단에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인수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이닉스 주주협의회는 지난 3월 보유 지분 26% 중 5%를 매각해 지분율이 21%대에 머물러 있다.
주주협의회는 이달말 이후 지분 5%가량을 대량 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추가 매각할 예정이어서 지분율이 15%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7조90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은 3조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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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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