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13일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 운영키로 함에 따라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유예기간을 주고 기존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유예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로 제도 도입 직전일의 선물환포지션이 한도를 상회하는 은행은 유예기간 중 도입 직전일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존 거래분에 따라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한은은 이를 최장 2년까지만 허용하고 시장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장불안 심리로 외화유동성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당국의 외화 유동성공급 등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ㆍ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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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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