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택배 운임을 관리하는 '운임 인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배업체간 가격현실화로 과당 출혈 경쟁을 막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가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올해 3월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인가제 도입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배운송업을 새로 신설 및 규정하고 그 운임에 대해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조항을 넣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택배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화물차 운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는 상태. 택배업체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규제할 관련 법 조항이 없다 보니 택배운임은 지난 5년간 21% 정도 감소했다.
운임 인가제는 택배사별 원가를 분석해 거리와 무게 등 조건별로 운임을 정하는 방식이다. 업계가 매년 운임 인상을 신청하면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돼 매년 운임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택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제도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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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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