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질자원연구소가 軍에 넘겼다는 자료는?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은 "국방부가 지질자원연구소 지진파자료를 받고도 사건발생 시각에 대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사건 관련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3월 27일 7시 40분에 위기상황센터로부터 지진파 자료를 받고도 당시 혼선 빚은 사건발생시각 수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는 천안함 침몰 당시 규모 1.5의 지진파 외에 공중 음파도 탐지했다.


공개한 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령도 지진파-공중음파 관측소는 최초 지진파를 탐지한 지난달 26일 밤 9시21분 58초부터 약 14.7초 뒤 음파를 확인했다.

이 같은 음파를 수중폭발로 가정할 경우 당초 지진파로 추정된 규모(TNT 180kg)보다 훨씬 큰 TNT 260kg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희일 지진연구센터장은 보고서에서 "(천안함 폭발로 인한)공중음파의 신호를 볼 때 외부폭발인 가능성이 높다"며 "기뢰나 어뢰가 천안함 하부 수심 10m지점에서 폭발했을 경우 폭발력은 약 260kg정도"라고 설명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외부로 전달되는 폭발위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어뢰나 기뢰가 수심 20m에서 폭발했을 경우 폭발력은 TNT 710kg으로 커진다. 이 때문에 반잠수정에 탑재되는 경어뢰의 탄두중량은 50kg, 소형 상어급 잠수함 탄두중량은 최대 300kg인 점을 감안한다면 소형잠수함 사용도 가능하다는 추측이 나왔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