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루미마이크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0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했다며 루미마이크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루미마이크로는 10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