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분식회계로 회사자금 23억여원을 빼돌리고, 도급순위를 끌어올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시공사인 J개발 회장 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J사에 꾸어준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회계처리(가수금 반제)해 200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 공사대금 16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2007년에도 가족과 자신의 소송비용 2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거나, 부산 민락동 공사비 3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했고 이듬해에는 가족을 회사직원으로 올려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 도급순위를 끌어올리려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2007년과 2008년의 실제 매출액을 100배 넘게 부풀려 각각 4000여역원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회계조작으로 J개발의 도급순위는 2008년의 경우 390위권에서 80위권으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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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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