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주택의 감면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세법시행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60% 감면되고 10∼20%일 경우 80%를, 20%를 초과하면 100%를 감면 받는다.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때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 과세(30%)가 면제되고 보유 할 때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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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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