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대상,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별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는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과 판지시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등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가 해당된다.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상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량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계량기를 일소, 신용사회 구축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검사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검사 완료 후 신고자에 한해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일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별도 검사기일을 지정받아 계량기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랑구청 지역경제과(☎209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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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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