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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경계지역 농가 이동제한 해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강화, 김포 구제역 발생관련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3km-10km) 농가에 대한 이상이 없어 그동안 취했던 경계지역 방역조치를 27일부터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제 대상 농가는 311호 7만1000마리(소 252호 1만마리, 돼지 34호 6만마리, 기타 25호 1000마리)다.

위험지역 34농가는 추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음성시 오는 6월 7일 해제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방역대(위험ㆍ경계지역)를 설정, 사육하는 우제류가축 이동금지와 함께 주요(간선) 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22개소를 설치해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했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예찰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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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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