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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스팩주' 재이륙 하나

'3년 지분매각 제한 폐지'로 다시 들썩..미래에셋· 대우증권 등 일제히 상승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새로운 투자상품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화려한 부활을 할 것인가.


증시 우회상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스팩이 그동안 공모가를 밑도는 위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일제히 급등세로 전환했다.

27일 오전 9시5분 현재 미래에셋스팩1호가 상한가를 기록중이고 대우증권스팩이 9.1% 신한스팩1호가 8.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스팩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스팩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스팩은 당초 공모가 대비 2배이상 뛰어오르던 주가도 불과 3개월여 만에 가라앉았고 향후 전망마저 불안했었다.

대우증권스팩1호는 지난 3월3일 상장한 이후 보름만에 공모가 3500원 대비 42%이상 오른 주당 4955원까지 급등했지만 5월들어 단 한차례 오른 이후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공모가 밑으로 추락했다. 현대증권스팩1호와 동양밸류스팩1호는 공모가 보다 낮은 5800원대, 9700원대에서 매매되고 있다. 이들 종목의 공모가는 6000원과 1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스팩주들의 투심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당국이 적극적인 제제에 나선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가치 산정의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스팩 주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 23일 감독당국은 스팩관련 시세조종과 합병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엄중 경고했다. 쾌조의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우증권스팩1호와 현대증권스팩1호는 발표 다음날인 24일 하한가로 직행했다. 미래에셋스팩1호 역시 동반 급락했다.


이후 스팩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상장만 하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이 이제는 상장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것. 지난 25일 상장한 신한스팩1호도 첫거래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화려한 운영진 이력으로 눈길을 모은 교보-KTB 스팩은 아예 27~28일 진행예정이던 공모를 철회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스팩을 통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수합병과 청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스팩은 상장 후 주가가 등락폭이 크지 않은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올 초와 같은 급등현상은 투기적 거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스팩의 미래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시장이 살아나야 향후 장외기업 인수를 통해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이 연중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증시 제반 환경이 부정적이다.


인수합병이 진행될때까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스팩의 기본 구조상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인수합병이 지연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스팩 투자자들에게 피해도 입힐 수 있다.


스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엇박자를 낸 것도 문제다. 섣부른 제도 시행으로 이상 주가 급등이라는 역효과를 낸데다 부처간 업무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최대주주가 합병 후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간 지분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증권가의 반발을 샀다.


피합병법인에 속한 최대주주가 3년 내에 주식을 매각하면 차익이 시가로 계산돼 세금이 크게 늘게 되는 내용으로 스팩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조항인 탓이다.


결국 스팩 소관부처인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나서 이 조항을 스팩에 적용하지 않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논란의 불씨는 잠재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이 재검토를 요청했던 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스팩 도입을 주도한 정부의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는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마저 혼선으로 몰아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코스닥시장에는 대우증권스팩1호 현대증권스팩1호 등 6개의 스팩이 상장돼 있다.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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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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