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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 이민 허용 추진

인천경제청, 관계 부처에 공식 건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 오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최근 지식경제부ㆍ법무부 등에 관련 법상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대상을 기존의 제주도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휴양콘도ㆍ리조트ㆍ팬션ㆍ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할 경우엔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글로벌캠퍼스 조성으로 중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완료돼 있고, 영종지구도 운북복합레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 제주도는 주로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인천은 중국 동북권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리적 차이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법무부 측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시행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가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휴양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내 소비지출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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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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